「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송*완 외16명(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07.(15일간)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김해시 진영읍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10. 15. ~ 12. 08.
4) 교육방법: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5) 문 의 처: 진영읍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359-076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