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23.[2일간]
다. 공고방법 : 시누리집,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대동면 지역민방위대 편성 대원
3) 교육기간 : 2024. 11. 11.(월) ~ 11. 22.(금)
4) 교육방법 : 집합교육(민방위교육장 ※신분증 지참)
5) 문의사항 : 김해시 대동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55-359-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