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감경 고지서, 본부과 고지서, 독촉(압류)예고서 및 압류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11월분)
2. 공시송달대상: 명단 별첨
3. 공 고 기 간: 2024. 11. 22. ∼ 2024. 12. 13. (21일간)
4. 게 재 방 법: [홈페이지]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