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 조치하고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예정)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06.(14일간)
3.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15대(붙임참조)
4. 내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이동장소 : 삼척종합버스터미널 옆(붙임참조)
6. 보관장소 : 삼척시 강원남부로 4414-122
7. 연락처 : 삼척시 건설과 (033-570-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