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동법시행령」제30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동법」제20조제7항 및「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윤*지 외 17명 2.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2024. 11. 11. 4.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09. 5.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