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황*선 등 16세대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조치일자 : 2024. 11. 11.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