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코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2.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코자 하니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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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나.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4. 11. 25. ~ 2024. 12. 20.(25일)
붙임 1. 불법주정차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불법주정차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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