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비포장비료 공급·사용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비포장비료 등 과다 살포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비포장비료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필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신고대상: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을 등록한 비료업자
▶ 비료업자가 신고서에 비료사용자, 사용소재지, 사용물량 등을 기재하여 신고
▶ 비포장비료: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공급하는 비료
나. 사전신고: 비포장비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전까지(휴일 미포함)
▶ 비료업자가 비료공급·사용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 신고하여야 함
다. 연간 비료 최대 사용량: 1,000㎡ 당 3,750kg
라. 비료관리법 위반시 제재사항
1) 비료사용자 기준
▶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비료생산업체 기준
▶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전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비료생산업 등록취소
▶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및 신고처: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친환경농산팀(☎ 54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