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11.25. ~ 2024. 12. 9.
3. 공고대상: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45번길 *-10 10*호 호연빌(외동) 박*우 외 198명
4. 공고장소: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