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10.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