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6년 교부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된 재산이 법원강제경매〔2024타경11868 부동산 강제경매 〕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반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제3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김*윤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24(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