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3가단7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판결에 따라「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 법원 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 (15일간)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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