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4-1679호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장 용도폐지에 따라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공고기간 : 2024.11.26.(화)~2024.12.10.(화)(14일간)
공고내용 :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4. 의견청취 대상자 : 용도폐지 대상지 관련 이해관계인
5. 농원근린공원 조성 관련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지 현황
연번
소재지
소유자
지목
공부
면적
신청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폐지 신청 사유
1
동춘동902
국
(국토교통부)
도로
56㎡
56㎡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익사업
(농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 토지의 확보
2
동춘동
산5-6
국
(국토교통부)
도로
696㎡
696㎡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3
동춘동
산8-4
국
(국토교통부)
도로
330㎡
330㎡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과밀억제권역
6. 의견제출 기간 : 2024.11.26.(화)~2024.12.10.(화)
7.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간 내 연수구청 건설과에 의견서 제출
(우편 또는 직접방문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건설과(☎032-749-851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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