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6. (14일 이상)
3. 공고대상: 정*영 (번덕8길) 외 4명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