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황**(울산광역시 동구 대송12길 **)
2. 기 간: 2024. 11. 25. ~ 2024. 12. 04.(9일간)
3. 사 유: 무단전출
4.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0241125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