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09.(14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24년10월 사망자)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노*영 상속자님외 13명
4.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24년10월사망자)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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