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H5형) 확인 관련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 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전라남도
○ 적용기간: 2024.11.24.(일) 22:00 ~ 2024.11.25.(월) 22:00 (24시간)
*일시이동중지는 '24.11.24.(일) 22: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11.25.(월) 01: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닭, 오리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2. 전라남도 일시이동중지 명령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