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25 ~ 2024.12.02(7일 이상)
2. 공고대상 : 2세대 2명
- 한○환(조치원읍 장안1길 71)
- 박○관(조치원읍 산책2길 8)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