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5. ~ 12. 9.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대상: 나성동 민방위 1~2년차 대원
2) 교육일자: 2024. 11. 28.(목) 09:00~13:00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민방위 안내”에서 다른 일정 확인 가능
3) 교육장소: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 (211호)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바. 문 의 처: 나성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44-301-7616)
3. 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보충3차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나성동).xlsx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