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공고 제2024-1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11.2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불일치자 대상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O경 2.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0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