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다온조경
-대표자 : 윤지우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30길 5, 10층(노량진동)
-처분업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번호 : 동작-21-16-01)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기간 : 2024년 11월 01일 ~ 2025년 02월 13일
-처분일자 : 2024년 10월 14일
-변경처분일자 : 2024. 11. 25.
-변경사유 : 대표자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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