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4명) - 이 * 영(1983.10.27 강남대로6길 59-9) - 권 * 혁(1991.02.07 강남대로6길 59-9) - 김 * 준(1990.02.16 강남대로6길 59-9) - 신 * 호(1952.03.20 매헌로16길 40)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02. (7일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 다. 공고내용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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