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독촉, 압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24년 11월분) : 57건
2.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5.
3.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4. 문 의 처: 무안군 검사지연과태료담당자(☎ 0614505449)
붙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