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11. 25. ~ 2024. 12. 9.(14일간)
2. 공 고 내 용 : 공공정보등록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 고 장 소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