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과-41891호(2024. 11. 25.)와 관련입니다. 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활성동 584-1번지 일원 외 7필지에 월연교 하천점용을 위한 하천점용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