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24 - 000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2-163호(2022.12.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