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04. (8일간)
나. 대 상 자 : 김*종 (총 1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032-749-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