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4 - 1330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의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하였으며,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등)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7.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운행정지명령 공고대상(202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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