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사유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 고 시 일 : 2024. 11. 26.(화)
○ 고시내용 : 제3종 시설물 지정
○ 고시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게시판
○ 대상시설물 :
- 교량(3) : 송평1교, 성암교, 창리교
- 건축물(2) : 노인장애인복지관, 보은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교량 및 건축물 5개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