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전기공사업(전북-01589) 유한회사 피케이전기
4. 공고사항
가. 처분원인 : 전기공사업 등록 후 1년 이상 휴업
나. 처분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처분사항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라. 처 분 일 : 2024. 11.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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