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의령읍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해지 알림을 등기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 알림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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