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예고서 및 감경고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274건
2. 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촉구서, 과태료부과예고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본청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