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26.~12.11.(15일간)
2. 공고대상: 김*규
3. 공고내용: 붙임
4. 공고장소: 달서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