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심*철 외 2인
나.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3.
다. 직권조치일: 2024. 11. 8.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11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