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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