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권 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11.26. ~ 12.10.(14일간)
3. 대 상 자 : 박*마
4. 공고사유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