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5.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라. 공고내역 : 첨부파일 참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411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