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11.26 ~ 12.06
2. 대 상 자: 양*람(1996-07-24.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8길**)
3. 신고지연사항: 무단전출
4. 공 고 방 법: 동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첨
5.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최고공고문(202411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