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6. ~ 12. 10.(14일간)
나. 공고대상 : 현O수 외 1명(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붙임 1. 2024년11월26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11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