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6. ~ 12. 4.
2. 공고대상: 1명
3.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4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