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다음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철 외 2인
2. 공고기간: 2024. 11. 15. ~ 11. 25. / 10일간
3. 공고내용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연기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