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원읍-40585(2024.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기간 : 2024.11.26 ~ 2024.12.10(14일 이상)
나. 대상
- 최*자(조치원읍 충현로)
- 박*주(조치원읍 허만석로)
다. 내용 : 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