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명단 별첨
3. 공고기간 : 2024.11.26. ~ 2024.12.11.(15일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051-440-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