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3. (7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 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