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의 직권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임0섭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 85
2.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15.(14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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