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국내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매 분기마다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자료를 위와 같이 게시하니, 축산농가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홍보사항
- 농장 방문 또는 축산 업무로 농장주와 연락 시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독려
- 축산법인일 경우 고용된 (내·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의 동거가족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 축산관계자 등록/제외 방법 및 출입국 신고 방법 안내
붙임 1.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자료 1부.
2.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리플렛(앞면) 1부.
3.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리플렛(뒷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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