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26.(화) ~ 2024.12.10.화), 14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대 상 자: 유○호(붙임 참고)
4. 공고방법: 부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