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일: 2024. 11. 27.(수)
나. 고 시 명: 하천점용허가 고시
다. 고시내용: 하천의 명칭,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등
라. 고시방법: 구보, 구홈페이지 게시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41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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