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수과-20992(2024.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나. 공고기간(서류접수기간): 2024.11.29.(금) ~ 12.04.(수)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수행기관 지정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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