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기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 ~ 12. 11.(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40-850-54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조서.xlsx
공시송달 공고문.hwp
의견제출서 서식.pdf